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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소개
LH 국민임대아파트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확대해 집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받거나 국자 재정을 받아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아파트로 최대 30년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주택이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서 알아보자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만19세 이상 성년이어야 하며, 아래의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미성년자도 아래에 해당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하거나 실종선고가 되었거나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보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다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인가구 4,702,739원
4인가구 5,335,439원
5인가구 5,628,344원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2023.08.29 - [부동산/LH SH GH]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금액
자산은 2023년도 적용기준으로 총자산 보유금액(보유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36,100만원이하어야 하며, 자동차가격은 3,683만원 이하이어야한다.
2023.08.29 - [부동산/LH SH GH] - 국민임대아파트 자산기준 (토지,건물,자동차,금융,보험)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자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1,2순위 외의 자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통장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 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가능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40㎡ 초과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구성이 혼인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 혼인신고 완료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배우자 / 임신중인 단독세대주 의 경우 40㎡ 초과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절차
입주신청 절차는 현장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소득 및 자산 조사 → 소득 및 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임대조건
표준임대보증금은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방삭에 의하여 산정된다.
당해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 이다.
규모계수 :
30㎥ 이하 = 0.25
36㎥ 이하 = 0.75 (기초생활수급자는 0.5)
36㎥ 초과 = 당해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않는다)LH 국민임대 아파트는 최초 2년으로 임대차 계약하며, 2년단위로 갱신계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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