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3.

    by. 모델하우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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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24세의 청소년이라면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경기도 청소년 기본소득 3분기

    지급방법

    지원 대상은 만 24세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생애 한번 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만 24세 청년 중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주민등록) 하고 있거나 또는 경기도 내 거주 합산 연도가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 3분기
    연령기준 23. 07. 01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8. 07. 02 ~ 99. 07. 01

    지급 형식은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의 시·군내  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1일 (금)  ~ 2023년 10월 2일 (월) 18시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해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작성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22년 4분기 및 23년 1분기 2분기 중 미신청한 분기가 있다면 지난 분기 소급신청서 " 예 "를 선택해 주시면 소급적용되어 미신청한 지난 분기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는 9월 1일 ~ 10월 2일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9월 5일 ~ 10월 10일까지 적격 여부 확인(심사, 선정) 후 10월 20일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자기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군복무자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었는 상황인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개인 정보 변경이 변경된 경우 수정이 되어야만 지급이 되며, 자동신청자의 경우 분기별 거주요건이 심사됩니다. 

    기초 생황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기본소득 3분기 접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청년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잡아봐 또는 경기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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