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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경우 자산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총자산은 3억 2,500만원 이하이며, 부동산 및 자산별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
가격 산출방법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도로·구거·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가격
산출방법 : 공시가격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자동차
가격 산출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금융자산
가격 산출방법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간 평균잔액
- 저축성예금: 잔액
- 주식 등: 시세가액
- 채권 등: 액면가액
- 보험: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자산
가격 산출방법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분양권: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
금융자산
가격 산출방법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3,683만원 이하
가격 산출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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