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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매입임대 주택은 대학 기숙사의 보족해소를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주택등을 대학생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됩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써 현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만19세에서 만 39세 이하 에 해당되는 자로써 아래의 1,2,3순위 조건에 해당되는자입니다. 참고로 만 19세~만39세는 3순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신청방법은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시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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