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1.

    by. 모델하우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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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신동 116 일원 (신주거문화타운 A53BL)에 건설되는 동탄 행복주택에서 입주자격을완화한 조건으로 신규로 입주자를 추가모집한다. 21~44㎡의 소형면적으로 구성한 700세는 2024년 1월부터 입주하게 된다.

    입주자격 완화조건을 살펴보자

    1순위 소득조건 및 기간 요건은 동일하다.

    2순위 소득조건 대학생, 청소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대상으로 1인 (140%이하), 2인 (130%이하), 3인 이상(120%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는 2인 (140%이하), 3인이상 (130%이하)로 완화했다.

    2순위 기간 요건은 청년 (업무종사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혼인기간 10년이내, 자녀 만 9세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만9세이하) 로 완화했다.

    3순위 소득조건은 전체대상으로 가구원수 관계없이 150% 이하로 완화했다.

     

    동탄 신주거문화타운 행복주택 A53블록에 신청가능한 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금여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다.

    대학생계층에는 현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이 예정인 대학생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다.

    청년계층에는 만19세(2004.08.10) ~ 만38세 (1983.08.11.11) 이하인 청년과 소득이 발생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완화 7년)인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업무에 종사중이거나 퇴직후 1년이 안되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예술인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 계층은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완화 10년)인 신혼부부 또는 만 6세(완화 만9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이며, 입주전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고령자는 만 65세(1958.08.10 이전 출생자) 이상자이며, 주거급여수급자는 법에 의거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다

     

    공급일정은 청약신청일, 세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기간, 당첨자밮표. 계약체결등 일정이 나와있다.

    청약신청일은 2023. 08. 22(화) 오전 10시 ~ 08.24(목) 오후 18시까지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8.24(목) 10~16시까지 하루만 접수가 가능하다. 

    세류제출 대상자는 08.23(수)에  발표가 되며, 대상자는 08.31(목) ~ 09.05(화)까지 세출서류를 등기로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우편발송해야한다.

    당첨자 발표는 23.12.01(금) 17시 이후에 신청자에게 문자발송 또는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23.12.11(월) ~ 23.12.13(수)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동탄 신주거문화타운 행복주택 A53블록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대상 면적 및 임대료

     

    동탄 신주거문화타운 행복주택  A53블록은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안정감 있는 배치로 쾌적하고 싱그러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 또한 각각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단지 안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시 시설로 실내골프장, 피트니스센터, GX룸, 오픈키친, 올데이다이닝라운지, 작은도서관, 독서실, 코인세탁실, 멀티쉐어룸, 아우룸, 개인스튜디오, 스터디룸,  개인스튜디오등  커뮤니티드림센터와 어린이집, 경로당, 키즈클러스터, 게스트룸, 사회적기업, 공구대여소, 스카이라운지, 그린카페등 부대시설이 마련되 입주민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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