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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정의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상품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5년 (60개월)
납입금액 : 매월 1000원 ~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협회를 통해 확인청년도약계좌 통장 가입대상 조건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이며,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작년 소득) 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42,007,939
- 2인가구 70,417,836
- 3인가구 90,605,542
- 4인가구 110,615,328
- 5인가구 130,129,524
- 6인가구 149,191,286
- 7인가구 168,060,787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통장 청년도약계좌 혜택
납입한 금액 비례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우대금리 제공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월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액
(총합소득액)정부기여금 (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40만원 6% 24,000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60만원 3.75 22,000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70만원 3% 21,000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 청년통장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매월 12개의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 신청 후 3주 기간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 진행 → 다음 달 계좌계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또는 유지하고 있으면 가입 불가함.
※ 기타 참고 사항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신청 후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1단계 (나이, 개인소득) → 2단계 가구원 확정 → 3단계 가구원 동의 → 4단계 계좌계설
각 단계에 맞춰서 안내 문자가 나간다고 하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청년도약 계좌 개인소득 미충족, 왜 그럴까?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된다.
이 경우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초과인 경우에 개인소득 미충족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22년 소득이 없고 23년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
가구원 확정시 가구원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되며, 성년인 형제, 자매, 사실혼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이 안된다.
가구원동의 시 미성년자 (자녀, 동생)의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그 외 가구원 동의는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인증이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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