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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죽기 위해 lh에서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어떤분이 입주할 수 있는지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주택 입주자격
청년전세임대 임주자격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39세, 취업준비생,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은 입주신청일 현재에 해당연도에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기간이 2년이내인 자로 직장에서 재직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1순위 조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지 5년 이내인자, 청소년쉼터 2년이상 이용자로 청소년쉼터를 퇴소한지 5년이내인 사름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2순위 조건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2023.08.29 - [부동산/LH SH GH] - 국민임대아파트 자산기준 (토지,건물,자동차,금융,보험)
3순위 조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총족하는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억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가능한 주택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광역시,도)에서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주택 종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합니다.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가능해야하며, 취사시설과, 세면시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달 내는 월세는 입주대상자(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하는 경우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으로 (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합니다.
- 단, 수도권은 60만원, 광역시는 45만원, 기타지역은 40만원을 한도로 하는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본인)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본인) 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전세금 한도액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 ~ 3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주택을 찾아서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2인 거주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본인)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혼사 사는 단독 거주자는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이며, 둘이상 사는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년전세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청년전세 주택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임대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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