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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 정부에서 재정보조를 받아가지고 전용면적 26.34㎡ ~ 42.68㎡, 19만호가 건설되서 기초생활수급자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공급되고 있는 LH영구임대 주택 아파트에는 누가 입주할 수 있는지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격
다음의 영구임대 아파트 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이면서 자산 요건까지 충족한 사람
-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북한 탈북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면서, 자산 요건까지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 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이면서, 자산 요건까지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자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수급자 선정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65세 이상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으로 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이면서 자산 요건까지 충족하는 사람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70%, 2인가구 60%) 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2조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 소득 100% (1인 120%, 2인 110%) 이하이면서, 자산 요건이 충족한 사람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는 위에서 ①∼⑨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2순위는 위에서 ⑩∼⑫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⑩ ∼⑫의 입주자 모집 여부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아래의 해당하는 자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자
- 신청하는 자의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
수급자인 신혼부부(10% 우선공급)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영구임대 주택 아파트의 보증금고 임차료는 어떻게 되는지 임대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조건
구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108,072원 2,153원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102,489원 2,041원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97,134원 1,933원 4급지 그 밖의 지역 92,199원 1,833원 LH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당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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