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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내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모든 청소년이 해당되는것은 아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부터 만23세 이하 청소년이며, 해당 기간 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 하면 반기별로 6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교통비 지원은 청소년 본인 명의로 된 지역화폐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만13세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중앙부처, 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안되서 경기도 학생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아래의 10가지에 해당한다.
- 산업통상지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지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지 비원
- 시흥형 기본 교통비지원 사업 등
-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지원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23년도 상반기 신청 기간
2023년 09월 01일 (금) 10시부터 ~ 10월 15일 (일) 18시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은 23.01.01~23.06.30)
★ 상반기 신청을 못했을 경우 하반기에 소급 지원이 불가하니 꼭 상반기에 신청해서 교통비를 지원받자!
(이유 : 기존에는 하반기 신청을 하면 연 12만원 내에서 소급 지원이 되었지만,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로소급지원이 불가하기 때문)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1999.01.02) ~ 만 23세 (2010.06.30) 청소년이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만 12세 또는 만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길.
경기도 학생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 (간편,공동,금융) 준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https://www.gbuspb.kr/userMain.do) 사이트 접속
- 경기도 거주지확인을 위해 거주지 인증
- 회원가입
- 청소년 / 대리인 가입 선택
- 유사 사업 및 인증서 등 안내 확인
- 약관동의 / 본인인증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성
- 가입완료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입력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모두 등록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지원금 신청 완료
- [마이페이지] 에 들어가서 [My Home]에서 "완료 도장" 4개가 찍혔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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