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6.

    by. 모델하우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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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내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모든 청소년이 해당되는것은 아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부터 만23세 이하 청소년이며, 해당 기간 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 하면 반기별로 6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교통비 지원은 청소년 본인 명의로 된 지역화폐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만13세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23년상반기신청안내
    경기도 교통비 신청 기간

     

    중앙부처, 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안되서 경기도 학생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아래의 10가지에 해당한다.

    1. 산업통상지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3. 가평군 학생 교통비지원
    4.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지지원
    5.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지원
    6.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지 비원
    7. 시흥형 기본 교통비지원 사업 등
    8.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9.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지원
    10.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23년도 상반기 신청 기간

    2023년 09월 01일 (금) 10시부터 ~ 10월 15일 (일) 18시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은 23.01.01~23.06.30)

    ★ 상반기 신청을 못했을 경우 하반기에 소급 지원이 불가하니 꼭 상반기에 신청해서 교통비를 지원받자!

    (이유 : 기존에는 하반기 신청을 하면 연  12만원 내에서 소급 지원이 되었지만,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로소급지원이 불가하기 때문)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1999.01.02) ~ 만 23세 (2010.06.30) 청소년이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만 12세 또는 만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길.

     

     

     

    경기도 학생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1.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 (간편,공동,금융) 준비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https://www.gbuspb.kr/userMain.do) 사이트 접속
    3. 경기도 거주지확인을 위해 거주지 인증
    4. 회원가입
    5. 청소년 / 대리인 가입 선택
    6. 유사 사업 및 인증서 등 안내 확인
    7. 약관동의 / 본인인증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8. 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성
    9. 가입완료
    10. 교통카드 / 지역화폐 입력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모두 등록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
    11. 지원금 신청 완료
    12.  [마이페이지] 에 들어가서 [My Home]에서 "완료 도장" 4개가 찍혔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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