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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동호지정, 계약금 100만 원, 선계약 후검증
남양주 다산해모로 미계약 세대에 대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 조건으로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하는 상시모집주택입니다.
아파트의 건설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19번 길 9(다산동)에 2021년 2월 19일에 준공된 아파트다. 지상 16층/19층, 총 449세대 규모로 일반분양 269세대, 조합분양 138세대, 보류지 5세대, 임대주택 37세대로 구성되었다. 금회 공급하는 대상은 임대주택 총 37세대 중 잔여세대에 대한 공급이다.
금회 공급되는 세대의 전용 면적은 39A㎡이며,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다.
소득이 없는청년 계층의 보증금은 80,933,000원에 월임대료는 370,940,000원이다.소득이 있는 청년 계층의 보증금은 85,694,000원에 월 임대료는 392,760,000원이다.청년계층에 공급되는 세대는 총 5세대이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다.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보증금은 95,216,000원에 월 임대료는 436,400원이며, 공급세대는 총 5세대이며, 최대 거주기간은 6년~10년이다.고령자의 보증금은 90,455,000원에 월 임대료는 414,580원이다. 고령자에 공급되는 세대는 3세대이며, 최대 거주기간은 20년이다.계약은 계약금 100만 원 정액제로 진행된다.
남양주 행복주택 다산해모로 입주요건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로 계층명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무주택자인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사람
- 무주택자인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직장)에 종사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사람으로 ①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사람 ②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람 ③예술인으로 3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혼인기간인 10년 이내이거나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현재 혼인중인 사람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금회 공고된 남양주 다산해모로 행복주택은 입주조건을 완화해서 모집한다.
남양주 행복주택 입주자격 환화 내용 요약
소득요건 완화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150% 이화
기간요건 완화 :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연령 만 9세 이하
※ 월평균 소득금액 [150%]
- 1인 : 5,030,826원 이하
- 2인 : 7,508,064원 이하
- 3인 : 10,077,297원 이하
- 4인 : 11,433,084원 이하
- 5인 : 12,060,738원 이하
- 6인 : 13,052,459원 이하
남양주 행복주택 다산해모로 입주자 신청방법은 서류를 준비해서 2023년 7월 26일부터 모집 종료일까지 LH남양주권주거지원종합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평일 10시~오후 17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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