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동업 공동사무소 설치 및 운영시 주의사항
부동산 공동사무소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하는데요.공동사무소는 영세업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무소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여 경영을 개선하고, 국민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는 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무소를 대여하여 공동으로 사무소를 경영하는 형태가 활발하며, 사무실 및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부동산 공동사무소의 설치시 주의 사항으로는 개인공인중개사 2이 이상이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상호간의 운영규약과 직원의 채용 및 해고 등의 사항에 관해 서로 합의된 문서가 있어야 향후에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동업시 공동사무소 윤영규약에는 ..